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보호실 내 '칸막이 없는 침대·좌변기 설치'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정신의료기관 보호실 내에 침대와 변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정신건강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 A씨는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에서 생활했다.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별도의 칸막이나 환기시설 없이 같은 공간 안에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고 폐쇄회로(CC)TV에 상시 노출돼 있고 출입문을 통해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보호실의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은 치료목적과는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보호실도 일반병실 환경과 유사할 필요가 있다"며 "(침대와 좌변기가 보호실 내에 함께 설치된 것은)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이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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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병원 뿐만아니라 다른 병원의 보호실 환경도 재정형편에 따라 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변통이나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현재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복지부에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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