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 강행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콩)와 돼지고기 구입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시지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국영 곡물회사인 중량그룹과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 등에 대두를 포함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과 돼지고기 구입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는 올해 초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됐던 품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뜩이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1단계 무역 합의가 결국 파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구매 중단이 어렵게 성사된 1단계 무역 합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힐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반발이 더해질 경우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홍콩보안법 법제화를 강행하고, 미국이 이를 반대하며 각종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미·중 간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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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려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 합의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만 365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여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은 34억달러에 그쳤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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