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 만난다며 흉기 위협한 40대 男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 직원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3·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7일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B(44·여) 씨 집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중, 다른 남성이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 씨를 "죽이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6일에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뺏어간 후 사흘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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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불과 범행 6개월 전에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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