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전 군포시장.

김윤주 전 군포시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은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됐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반려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D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등 금전적 보조를 받는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