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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방산의 전환기로- (7)건국 이후 최초의 방산물자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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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

1979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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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1980년에는 수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방산물자 수출 진흥계획 수립, 수출금융기간 연장, 물자별 카달로그 제작, 배포와 해외기술정보의 수집, 전파로 해외사업 활동에 중점을 뒀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영국 육군장비전시회, 미국 육군협회장비전시회 등을 참관하고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했으며,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수출가능성도 타진했다.


1981년에는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수시로 최신정보를 방산업체에 알리고 해외 유력 관계단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영국 지상장비 구성품 전시회의 참가와 미 육군협회 연례회의 참가, 외국 방산관계 유력 바이어 초청, 종합 카달로그 제작 배포, 해외시장정보집 발간 배포, 외국 방산관계 행사내용 전파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건국 이후 최초의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산물자전시회(KODEX '81)를 국방부 주관 방진회 주최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1981년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상담계기조성 및 무기수출 촉진에 기여하였고, 보안, 경제, 외교차원에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2차 율곡사업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추진됐다. 2차 율곡사업의 전력증강 목표는 1차 율곡사업에서 다하지 못한 대북 전력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방위전력 보완 및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전쟁지속능력의 확장 및 유ㆍ무형 전력의 균형 발전을 통한 자주적인 군사력의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해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 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기간 중에 육군은 전차의 질적 개선을 위해 M47, M48 전차의 성능개량, K1 전차 개발, K200 장갑차 개발, 토우(TOW) 대전차미사일 도입, K55 155mm 자주포 국내생산, 다연장로켓(K136A1)을 전력화하고,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울산급) 건조, 1,200톤급 초계함(PCC) 건조, 기뢰탐색함을 개발 확보하는 등 해상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공군은 KF-5E/F의 생산과 실전배치, F-4D/E 팬텀기 추가 도입, F-16 전투기 도입, RF-4C 정찰기 도입 등 국외도입 사업이 주를 이뤘다.


▲ 절충교역제도의 시행= 군의 무기체계를 비롯한 물자가 첨단화됨에 따라, 고가의 장비들을 다량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지나친 외자구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7월부터 군사절충교역제도(Military OffSet)가 시행됐다. 군사절충교역제도는 해외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당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부품생산 및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방산업체의 경영상태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 전문화 ㆍ 계열화 제도의 도입= 전문ㆍ계열화 제도는 1983년 6월 국방부 지침으로 규정화됐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산업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방산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산업체 간 과당경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산물자 및 해당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된 업체에게 특정 분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국가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했다. 전문화 업체는 무기체계 완성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고, 계열화 업체는 구성품 및 부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ㆍ계열화 제도는 이후 시대에 따라 기본방침과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오다가 2005년 12월 31일에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방산특조법이 폐지되면서 이 제도도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31일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방위산업은 보다 치열한 자유경쟁체제로 진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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