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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영 이중근 회장 석방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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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 회장이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정지된다면, 유독 항소심에서만 사유가 있어도 보석취소를 못하는 결과를 용인하게 된다"며 "이는 피고인의 도망·증거인멸·피해자 가해 등을 보석취소 사유로 정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과 폐해의 우려를 고려해 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즉시항고의 속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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