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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오 의원의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 교체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위원 교체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헌법해석과 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25일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에 의해 사개특위 위원직을 잃었다.


대신 문 의장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 의장의 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문 의장은 당시 당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표한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한 것은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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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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