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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지난 24일 오후 여수 해안가 경비를 서던 육군 31사단 레이더에 수상한 어선 한 척이 포착됐다. 이 어선은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로 낚시를 하고 입항하려던 중 해안 경계를 서던 육군에 걸렸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30마력)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9시 6분께 육군 31사단으로부터 방죽포 방파제 인근 해상에 수상한 모터보트 1척이 있어 확인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소형 경비정을 급파했다.


또 육상에서는 돌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육군 31사단 초병이 합동으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야간 항해 장비도 없이 무등록 레저 보트로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항을 출항해 장어를 낚은 뒤 방죽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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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해안을 경계 중인 육군의 레이더에 A 씨의 고무보트가 포착됐는데 선박 정보가 뜨지 않아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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