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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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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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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관내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영업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발동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6일 오전 6시로 종료되나, 아직까지 이태원 클럽 감염이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요 감염 장소가 유흥시설인 점을 감안해 내달 7일까지 대상 시설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에는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12개반 80여 명이 투입되며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시설 내·외부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명부 작성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에서는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대상 시설은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대상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최종 방역관리자로서 가급적 고위험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3일 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한 6곳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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