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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각계각층 의견 들을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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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신청서에서 "헌법·법률적 쟁점은 물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필요하다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은 상고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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