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현행 2억원 이하 공사에만 적용되던 수의계약이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됐다. 전기·정보통신 등의 공사는 1억6000만원, 물품이나 용역 계약은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  '코로나19' 민생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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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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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 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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