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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최대10명까지 모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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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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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뉴욕주가 제한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밤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합법적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든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된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같은 발표는 앞서 뉴욕주의 '셧다운'에 항의해 뉴욕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여성을 대신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22일 소송을 제기한 후 이뤄졌다.


크리스틴 던 NYCLU의 변호사는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앞서 주가 분류한 총 10개 지역 가운데 '핑거 레이크', '모호크 밸리', '서던 티어', 노스 카운티, 센트럴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포함하는 '웨스턴 뉴욕', 주도 올버니 등에 대해 1단계 경제 정상화를 시작했다.


뉴욕주가 설정한 입원율 등 7개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건설과 농업, 삼림, 어업, 사냥, 제조업, 도매 거래, 소매('픽업'이나 노점 판매) 등의 1단계 정상화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뉴욕주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시는 1단계 경제 정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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