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인원·금액 지속 증가
보험종사자 의료인 등 연루

처벌수위미약·조사 한계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실패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5년…보험사기 처벌 강화 '허송세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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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브로커 조모씨(41ㆍ가명)는 자신의 유튜브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영상을 올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한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로 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조씨는 징역 1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보험사기는 감소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을 틈타 '뒷쿵ㆍ고액일당' 보험사기까지 등장하며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추세다. 법적인 한계를 보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2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000여명, 금액규모는 718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9만2000여명, 8809억원으로 4년 만에 각각 10%, 22% 증가했다.

보험에 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 중 보험모집 종사자는 1600명, 병원 종사자는 1233명에 달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1071명이 포함됐다. 보험 관련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역시 108명이나 됐다. 모집종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 보험업 회사원은 56% 증가한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구인광고를 가장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의 수법이 대다수였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렵다. 보험사기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업계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처리는 난망하다. 20대 국회에서 올라온 7건의 특별법 개정안 안건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들은 보험종사자 처벌 강화(김진태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김한표 의원 발의), 보험사 보험사기 전담조직 마련(이학영 의원 발의) 등이 주요 골자다.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ㆍ사보험의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과잉진료 유발 비급여 항목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허용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사에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만들고, 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사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을 보험사기 확정판결 이후부터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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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만연하는데도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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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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