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소득격차' 더 벌렸다
통계청,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일부 반영된 올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 즉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계층의 총 소득(근로+사업 소득)은 소폭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되레 늘어난 결과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0.23배포인트 높아졌다.
소득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 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악화는 경상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율이 분위별로 달랐던 데 기인한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고용부문의 소득의 증가율이 저소득 분위에서 낮게 나타난 것이 공적이전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전년동기대비 악화시키는데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1분기 5분위 배율을 앞선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약 72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은 기존 조사결과와 통합결과를 같이 공표했는데 기존 조사에 따른 2019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5.8배다. 2018년 1분기(5.95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악화된 셈이다.
실제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149만9000원에서 149만8000원으로 1000원 줄었다. 근로소득(급여·상여금 등)은 5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재산소득(이자·배당 등)은 52.9% 줄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1049만1000원) 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1.3%)을 제외한 근로소득(+2.6%)과 재산소득(+44.8%), 이전소득(연금 등·+18.2%) 등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도 5분위가 더 가팔랐다. 1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12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난데 비해 5분위는 876만8000원으로 8.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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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비율도 1분위는 늘고 5분위는 줄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적자가구비율이 높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1분위는 이 이 비율이 높아지고 이 커지고 5분위는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해 2분기 46.0%에서 3분기 49.8%, 4분기 51.6%, 올 1분기 53.0%로 높아졌다. 반대로 5분위는 같은 기간 12.0%→11.3%→9.2%→7.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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