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정보 자동입력 등 편의성 향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추적·차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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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동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 온라인상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찾아 차단ㆍ삭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21일 경찰청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2018년 하반기부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가동하고 있다. 음란사이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웹하드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시스템을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유해 2차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게시물 정보를 경찰 등이 직접 입력해야 하고, 개별 인터넷주소(URL)의 기존 신고 여부 및 접속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하는 등 절차적 불편함이 있었다. 또 5초 이상 URL 접속되지 않으면 접속 불가 사이트로 판단해 삭제ㆍ차단 요청이 불가능하고, 시스템을 공동 사용하는 관계기관이 신고할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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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 편의성 등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게시물 제목ㆍ게시일ㆍ게시자 등을 사이트 속성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다수의 URL을 미리 등록한 뒤 신고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아울러 접속 지연으로 삭제ㆍ차단 요청이 불가능한 사이트도 허용하고, 미승인된 삭제ㆍ차단 요청 리스트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된 각종 피해 영상 등을 더욱 빠르게 삭제ㆍ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삭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월 평균 8213건에 달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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