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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보상에 나서면서 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이 내놓을 추가 보상안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사를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이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 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신한금투측은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신한금투는 조만간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가입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나오면 재정산을 통해 일부 투자자의 보상금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자발적 보상안은 라임펀드 판매사 19곳 중 신영증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신한금투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1조6679억원어치 중 3248억원어치를 팔았고, 규모는 우리은행(357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다음으로 신한은행 2769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등의 순이다. 신영증권은 지난 3월23일 자사가 판매한 약 89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규모는 판매금액의 절반 가량인 4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다른 판매사들도 투자자에 대한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경남ㆍ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먼저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을 경우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먼저 보상해주고, 펀드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도 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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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판매사들은 여전히 배임 우려나 보상비율 문제 등으로 자율적 보상안을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업점에서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대신증권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신한금투와 달리 아직까지 검사 결과나 수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 된 것이 없어 명확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펀드 판매 비중이 낮은 금융사들의 경우 다른 판매사들의 추이를 지켜본 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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