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이스트라이트 학대’ 김창환 회장·기획사 7000만원 배상판결
지난 2018년 10월 26일 더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PD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20)·이승현(19)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김창환 회장, 문모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두 형제에게 각각 2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을 전제로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PD는 이석철·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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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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