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구하라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구하라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故 구하라의 친오빠 측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구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보편적 정의에 반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여러 부분을 보완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너무 많은 데다 심사조차 제대로 못 한 채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라며 "'구하라 법' 국회 통과를 위한 심사과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전에 이미 '구하라 법'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라며 "구 씨와 함께 마련한 개정안에서 서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함께 보완하면서 국회 통과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계속심사'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정이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AD

한편 '구하라 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직접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바 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