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재력가 행세한 40대, 실상은 '빈털털이' … 수억 뜯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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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B 씨에게 접근해 부산 해운대에 14억 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2억4000여만원을 B 씨로부터 뜯어냈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니 A 씨는 빚과 밀린 세금만 1억7000여만원에 달해 신용평가가 최하위인 10등급이었으며 부동산도 전처의 자매 소유로 처분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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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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