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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자가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은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한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 받고 경매 대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 반나절 만에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예금이나 가족에게 차용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유학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경매대금 출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만 쌓이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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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세련은 지난 18일도 안산 위안부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쉼터를 4억5000여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윤 당선인이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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