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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112 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7)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감형,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동종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동종범행을 반복해왔으므로 이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는 2항에서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3항에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 같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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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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