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심의 착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세종=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제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2017년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김동관 50%, 김동원 25%, 김동선 25%)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로, 한화시스템으로 2018년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겨 일감과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거래법(23조의2)에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 사례를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단 대기업이 사업시너지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를 하고 내부거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제재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하면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줄 경우엔 제재를 가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건과 관련 한화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개인고발 없이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공정위가 총수일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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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에 한화의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 있고 그 뒤에도 전원회의 등 논쟁의 지점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조사내용 간에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어 향후 사실관계에 입각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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