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펀드 패스포트, 펀드규모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운용자산이 각각 100만달러 이상,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펀드패스포트를 등록하기 위한 운용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자산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가진 임원 2명 이상을 갖춘 운용사는 펀드패스포트 펀드를 등록할 수 있다.
패스포트펀드에 대해서는 환매 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 연기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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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 실무안내서와 등록 절차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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