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살 연하 제자와 스킨십한 고교 교사 파면 정당”…1심 결과 뒤집어
“검찰서 불기소 처분 받았어도 교사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19살 연하 제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스킨십을 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도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 만큼 충분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42)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가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19살 연하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강제로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그를 파면했다.
징계사유는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성 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 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비위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과,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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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결론이 갈린 만큼 파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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