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내 잘못도 있지만 남의 죄까지 처벌받지 않았으면 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남의 죄까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법정 진술했다.
그는 "수사 초기에는 많이 억울했지만 지나고 나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됐다"며 "지금은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 2월부터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그의 공소사실만 16가지에 달했다.
조씨는 이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너무 많은 죄목이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이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미루거나 자신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나"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익성과 관련해 조사하면서 시비를 제대로 가려주십사 한 부분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조금 미흡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공평하게 풀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9가지를 부인했다. 이 중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씨가 아닌 익성 측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날 조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조씨 입장에선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너뜨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당수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조씨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해 8월27일 장인에게 연락해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해명했다.
그는 "전부 익성이 코링크PE를 운영·지배하던 시기라 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조씨의 공소사실에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13억원을 횡령해 사모펀드를 통해 웰스에 '투자'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에 반환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익성 측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제 잘못이지만 정 교수 등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상황이었고 코링크PE에서 부채 상황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란 익성 측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작년 8월17일 코링크PE 직원에게 "관련 서류·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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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WFM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WFM의 음극재 사업만 본궤도에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며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법정 이후에도 피해회복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평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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