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지만원 '시민 비방' 재판 중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3주 앞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두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3주 앞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두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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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성필 기자] 1980년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뤄졌다. 전두환ㆍ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군부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역사적 단죄는 5ㆍ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5ㆍ18 민주화운동에 왜곡과 폄훼가 확대ㆍ재생산되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5ㆍ18에 대한 단죄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시작됐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사건 수사를 계기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겠다며 12ㆍ12 군사내란와 5ㆍ18 학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해 1월 사건 핵심 관련자 16명을 기소했다. 5ㆍ18학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6명이었다.

1997년 대법원은 5ㆍ18학살과 관련해 반란ㆍ내란수괴ㆍ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대부분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전씨에게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5ㆍ18 당시 20사단장이던 박준병씨만이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 나머지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의 구속은 해를 넘기지 못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그해 12월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전씨 등은 모두 석방됐다. 다만 전씨는 대법원 판결 당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는데, 아직 절반가량인 1005억5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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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형사적 책임은 물었지만 밝혀지지 않는 역사적 진실은 여전하다. 합의되지 못한 시각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ㆍ폄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또 다른 혼란을 야가했다. 이 과정에 연루된 전씨의 재판도 그 중 한 사례다. 그는 2017년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전씨는 첫 공판 출석 이후 재판에 불참하다가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까지 거론하자 지난달 법정에 나왔다. 전씨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법원이 '헬기 사격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1995년 제정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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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논객 지만원씨도 5ㆍ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그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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