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재생 보급사업은 '무법지대'? 감사서 무더기 적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참여 340개 기업 감사 벌여
-기업 8곳서 143건 위법 사항 발견…32개 기업, 자료제출 요구 거부
-文정부 출범 후 사업 예산 1000억→2000억…올해 3000억 육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정부 보조금을 타낸 기업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무자격 업체에 맡기거나 하도급을 주는 등의 위법 행위가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한 340개 기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공단에서 선정한 참여 기업이 주택ㆍ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1000억원대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예산이 크게 늘어 올해의 경우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2월 실시한 공단의 감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이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등 총 143건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참여 기업은 에너지원별로 해당 면허를 갖고 있는 기업 중 시공 실적ㆍ신용도ㆍ기술 인력 보유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선정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설비를 시공한 셈이다. 이는 전기공사업법(태양광ㆍ소형풍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지열ㆍ태양열)을 위반한 것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다.
감사실은 공단 내 사업 담당 부서인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이 8개 기업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에 따르면 3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351개 기업이 총 4만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를 시행했다. 즉 한 업체가 여러 건의 설비 시공을 맡으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A업체는 시공 54건 중 47건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B업체는 48건 중 46건, C업체는 98건 중 39건에서 법을 위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 대상 기업 중 32곳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이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상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공단은 설비 설치 후 시공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표 작성ㆍ제출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계열사나 하도급사 직원 등이 대신하도록 한 기업 62곳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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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위 행위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26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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