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준다더니 입사 앞두고 불합격 통보… 법원 "부당해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약속한 근로조건과 출근 시기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출근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종합격 통보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A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A사는 앞선 2018년 2월 한 헤드헌팅업체에 마케팅 총괄 업무를 할 간부를 수소문해달라고 의뢰해 B씨를 소개받았다. A사는 면접을 거쳐 B씨에게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채용 조건을 알렸다. B씨도 수락 의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의사 전달은 모두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B씨는 같은 해 6월 입사가 확정된 뒤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그런데 A사는 입사를 한 달 앞두고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채용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연봉을 6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조건 변경을 B씨에게 통보했다. B씨가 답답한 마음에 항의하자 A사는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AD

노동당국은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A사는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