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과태료 8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를 어기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을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올 9월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금지체장은 조정된다.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에서 15㎝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월1~30일)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월1일~6월15일)와 삼치(5월1~31일)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과 금어기(5월1~31일)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수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초록과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줘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t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