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자발적 의지 반감' 시민 반발에 계도기간 연장
대구시 "마스크 착용, 안전문화운동으로 진행"

대구시가 15일 반월당역 중앙분수대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대구시가 15일 반월당역 중앙분수대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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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대구시가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일에 이어 1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반월당역 중앙분수대에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대표 김중진) 30여명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중점 홍보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의지를 반감시킨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계도(홍보) 기간을 2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영진 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벌금이 대구시 직접 부과 과태료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면서 “행정명령 목적은 시민들의 동참 유도이지 고발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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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대구시 모든 기관 및 부서가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생활습관으로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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