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하반기에 통신업계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약 285만건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공개했다. 1년전과 비교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총 285만5129건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0만1701건) 줄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 문자전송 일시 등 단순 내역을 가리키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수는 18만393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만571건(23.5%) 감소했다.


반면 음성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건(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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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별로는 검찰 98만4619건, 경찰 178만2088건, 국정원 1만9122건, 기타기관 6만9300건 등이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는 2만3597건 늘어난 규모다. 유선전화는 4만2312건에서 3만6884건으로 줄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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