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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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배정돼 온 관용 차량 일부를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관용차 배정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다.


자문회의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을 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폐지를 추진됨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들의 전용 차량 배정 역시 특혜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변경된 전용 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시 일률적으로 적용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 차량은 총 136대로 집계됐다. 이 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 차량은 85대였다.


다만,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법관 회의를 거쳐야 관용차 기준 변경이 확정될 수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판결문 공개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일부 비공개 결정된 판결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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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ㆍ검토를 위해 관련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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