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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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 씨가 항소심에서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강 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면서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강 씨의 변호인은 당시 강 씨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강 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강 씨는 앞서 지난해 7월9일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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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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