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지원 업종 항공·해운 2개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ㆍ해운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안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아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다.
당초 지원 대상은 항공ㆍ해운ㆍ기계ㆍ자동차ㆍ조선ㆍ전력ㆍ통신 등 7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지난 6~8일)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항공ㆍ해운 등 2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금융위가 국민경제ㆍ고용안정ㆍ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을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게 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하는 이들이다.
입법예고됐던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함됐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ㆍ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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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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