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허락 없이 방 청소했다는 이유로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모친이 허락 없이 방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불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창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파출소 조사를 받고 오는 길에 다시 불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를 몰수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28일 밤 모친이 허락 없이 들어와 청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빨래건조대에 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깥채를 태우려 했지만 자연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 29일 새벽, 재차 불을 질러 라이터로 침대 옆 벽면에 부착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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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로 건물 전체 면적 99.36㎡ 가운데 49.5㎡가 불탔고 약 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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