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계약 취소 불가 등 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 "스텁허브 코리아, 4월부터 바뀐 약관 적용"

미국 마이애미의 한 소비자가 이베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이미지 출처=AP연합뉴스)

미국 마이애미의 한 소비자가 이베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이미지 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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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의 자회사 트위치TV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이어 스텁허브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스텁허브는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다가 지난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된 회사로, 한국에서 주식회사 티켓익스프리언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 세계의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바뀐 약관을 적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을 바꿨다. 이미 예매된 중고티켓 배송과 관련한 판매자-구매자-운송업체-금융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어떤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전자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송 관련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정 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게 됐다.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 전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매매계약상 제3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매매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자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중고티켓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구매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시정 전 구매자들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으로 보장한 취소권 및 해제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용자에 불리한 사업자와의 합의관할을 삭제했다.


시정 전엔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생긴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했다.


시정 후 합의관할이 삭제돼 이용자가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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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적인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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