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7兆호텔 소송전, 권원보험·코로나19 집중 쟁점될듯
미래에셋 "권원보험 보장 실패 집중 공략"
코로나 '천재지변' 여부도 변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7조원에 달하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의 미국 15개 고급호텔 인수와 관련한 소송전이 본격화 된다. 미래에셋은 매도자인 중국 안방보험이 제3자로부터 호텔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 휘말린 점과 이에 따라 미국 내 권원보험사들이 호텔의 등기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첫 재판은 오는 8월24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해당 호텔들이 미국내 권원보험사들마저 보장을 거절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 피델리티내셔널 뿐만 아니라 퍼스트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보험사 4곳에서 모두 매도 대상 호텔 15개에 대해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
미래에셋 측 관계자는 "등기권리를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사가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이 연달아 거절한 것은 안방보험의 호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며, 거래종결 조건인 권원보험 확보를 실패한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이라며 "애초에 제3자와 호텔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찾아낸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호텔 실사 과정 중이었던 지난 2월 이 같은 소유권 소송에 얽힌 사실을 발견하고 안방보험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안방보험은 이를 인정했지만 매매계약에 대한 어떤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3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국내외 법무법인 4곳을 통해 대응을 예고했다.
건설ㆍ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 "단순히 소유권을 완전히 갖고 있지 않아도 호텔을 팔 권리만 갖고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보통 넣곤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각종 쟁점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여행 및 호텔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어 현지 금융사들의 담보대출이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전체 인수대금 58억달러(약 7조1200억원) 중 36억달러는 현지에서 담보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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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보통 계약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계약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는 만큼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간주할 지가 관건"이라며 "한국은 아직까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지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셧다운 등을 이유로 해외 기업들에게 각종 대금 지급 보증을 발행하기도 했고, 외국에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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