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7명 중 3112명 연락 불통
방역당국 '익명검사'에도
'아웃팅' 두려워 연락 회피 추정
거부 고의성 입증이 관건
경찰, 사안별 법리검토 할듯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호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10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호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10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 클럽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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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3000여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적극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이들의 연락 두절에 고의성이 있느냐를 입증하는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방역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법령 위반이 발견된다면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방역당국의 연락을 아예 회피하면서 숨은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다. 특히 이번 이태원 집단감염의 경우 '아웃팅(본인 동의 없이 성적 지향ㆍ정체성이 공개되는 행위)'을 우려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검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중 3112명이 연락 불통 상태다. 이들이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거부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당국의 강제조치 중 하나로 유ㆍ무선 통신, ICT를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입한 사람 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방역당국이 건강진단을 받게끔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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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사안에 따라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 규정도 달라지고 해당 조항으로 특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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