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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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일대 쪽방촌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규모 역세권 사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녹지 확보율과 주차장 확보 수 등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기존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일부 개정해 12일부터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공원과 녹지의 확보 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지침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율을 2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주거용도 계획 면적이 9800㎡인 영등포역 쪽방촌은 이 중 84%인 8200㎡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만 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 사업 중 주거용도 계획 면적 1만㎡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1만㎡ 미만인 경우 건축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지침이 개정되면 영등포역 쪽방촌의 공원 · 녹지 확보 의무 면적은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인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 규정이 적용돼 전체 주거용도면적 대비 15% 수준인 1470㎡ 이상이 된다. 기존의 확보 의무 면적 대비 18% 수준으로 급감해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대전역 공공주택지구 기본구상도 (제공=국토교통부)

대전역 공공주택지구 기본구상도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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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정비사업에 적용하기 힘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 사업 가능성을 제고한다. 현행 지침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서울 0.4대, 광역시 0.3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등포역과 대전역 등 많은 쪽방촌이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인 점을 감안해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준의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토록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재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여건과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3분기 지구지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촌 주민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후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도 현재 주민공람 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올해 말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과 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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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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