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최대한 제공…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지난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했다.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2014~2018년 귀속 동안만 비과세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또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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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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