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저소득층 구직지원 법안 통과
고용보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제외…"21대 재논의"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사한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우선 예술인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기 실직상태인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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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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