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중 일부 종목의 시험일이 다음달 14일에서 21일로 일주일 연기된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을 당초 6월 14일에서 6월 21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달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채 시험 중 일부 특수직렬에서 면접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기되는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 28일로 기존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를 통한 수험생 안전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연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채용시험의 시험날짜(6월 13일)와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의 필기시험 날짜가 일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 채용시험과 관련된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을 6월 14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채용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자격시험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자격검정 필기시험일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4일 실시 예정이었던 51개 자격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20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은 변동 없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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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일자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되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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