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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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무력화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9억원이란 기준은 2009년 만들어 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4억700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9억원이 넘는다. 집값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세금 부과 기준은 그대로였던 탓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4·15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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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여권에서 제기된 토지공개념 개헌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정 간에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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