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확대 등 논의
여야, 고용안전망 확대 공감…재전건정성 확보 등 쟁점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전건정성 확보 및 고용보험 확대 대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오전 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합당도 큰 틀에서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이 얼마만큼 추가돼야 하는건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수당을 주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건지, 취업성공패키지가 성과가 썩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완할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안전망이란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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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5월 중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보자는 게 기본 방향이다.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더 많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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