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헌재, 신속 재판진행" 호소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성공단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빠른 재판진행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빠른 재판진행을 촉구했다.
지난 9일로 비대위가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한 지 만 4년째다.
비대위는 "2017년 12월 통일부가 구성한 정책혁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진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동안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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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대위는 "삶의 벼랑끝에서 하루 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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