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캘린더'도 제공…개별사항 안내 받는 '쪽지함'도 신설

국세청, '나의 세무알리미' 신설…"일정·환급 등 고지내역 3초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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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본인의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소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은 또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님의 세무캘린더'도 제공한다.


아울러 '쪽지함'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되나,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계좌신고를 누락했고, 종소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이모씨는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홈택스 세무알리미를 보고 근로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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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은 "지난 4월부터는 지문으로도 홈택스(PC 환경)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해 홈택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는 세무캘린더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제공하는 등 더욱 편리한 홈택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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