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부터 '5부제' 접수 개시 …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받은 가구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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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전 가구가 최소 40만원(1인가구)부터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다양한 신청방법과 절차, 사용시 유의사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지급 여부 등 지급계획을 자세히 안내했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돼 이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수령한 시민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44만 원, 정부 지원금을 더할 경우 최대 144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받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제한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첫 주 평일(5월11~15일)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돼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현장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며 주말엔 방문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원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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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다양한 지원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점 결재수수료가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사용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서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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