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BC카드가 케이뱅크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했다. BC카드는 다음 달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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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일부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BC카드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은 예정대로 이행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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