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추진…"검토 단계"(상보)
대구시, 신천지 대상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대구 다대오지파 간부들 소송 대상 포함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 피고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속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은 대구
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대상은 논의 단계에 있다"며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인 부분은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2월18일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A(61) 씨가 나왔다. 국내 31번째 확진자 A 씨는 확진판정을 받기 전에도 의료기관에서 폐렴 소견을 받았으나, 대구 동구 한 호텔과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2월5일과 9일, 16일 각각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으며, 이후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정부는 신도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 교인 명무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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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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