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선센터에서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위한 법률체계 개편,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의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 체계의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공청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해 진행된다.


8일부터는 국민신문고와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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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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